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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입후보예정자 사이에 당내경선에 대비한 당원 모집경쟁이 과열되면서 당비대납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당비대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행위는 ▲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측근이 당원을 모집한 후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 타인 몰래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정당에 제출하고 타인명의로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 ▲ 관변단체나 기업의 임원 등이 당비를 대신 납부하겠다며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예방․단속반을 편성하여 정치인, 당직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계룡시선관위는 당비대납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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