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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만 있으면 하루 10만원도 벌 수 있다는 부업거리 제안에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씨는 귀가 솔깃했다. 김씨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부업거리를 제안한 이씨에게 되물었다. 주변에 카페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매출이 뚝뚝 떨어졌던 김씨에게, 이씨가 던진 제안은 거절하기 쉽지 않은 유혹이었다. 이씨는 김씨에게 트위터와 지방 언론사 사이트 곳곳에 동영상을 올려주면 일당 1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동영상 제목은 ‘아직도 병역비리에 논란이 되는 A후보’였다. 이씨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B후보 캠프에서 일했다. 김씨는 선거법 위반이 걱정됐지만, 이씨는 “헌법재판소에서도 SNS 상에서는 누구나 후보자에 대해 찬성․반대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라며 김씨를 안심시켰다. 사흘 뒤 김씨는 이씨한테 동영상 파일을 메일로 전달받았다. 유튜브 계정을 개설한 뒤 동영상을 올렸다. 그런 다음 메일 주소를 달리하며 트위터 계정을 여러 개 만들었다. 카페에서 손님이 뜸할 때면 트위터에 링크된 동영상 주소를 수시로 올렸다. 또 다른 계정은 이를 퍼나르기(RT)했다. 또 지역의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선거 관련 뉴스 댓글에도 제목과 함께 동영상 링크 주소를 달았다. 주로 B후보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던 A후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일은 단순했고 반복적이었다. 김씨는 선거 막바지 닷새간 부업을 한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 들인 시간에 비해 비교적 큰 돈인 500만원을 받자, 김씨는 횡재라 여겼다. 그러나 횡재는 순간이었다. 선거가 끝난 이후 A후보 측의 신고로, 제안을 한 이씨와 돈을 받은 김씨 등 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씨의 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오해한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SNS 상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행위’가 가능하게 된 건 맞다. 트윗으로 후보자를 지지하고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허용되었다. 그러나 무한 허용되지는 않는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에 따른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것이 이씨가 간과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공무원 등)은 SNS 상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정당의 정책 등을 비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안 된다. 김씨가 올리고 퍼뜨린 동영상은 명백하게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당이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건강한 논쟁은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흑색선전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해서는 안 될 행위다. 기소된 김씨는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업을 하려다, 졸지에 씻지 못할 범법자가 된 것이다. ※ 본 내용은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바탕으로 극화·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 -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733-1390>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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