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기사 A씨는 T시 지역의 한 아파트 노인정 앞에 택시를 세워두고, 이 아파트 노인회장 B씨 등 주민이 나타나면 택시 문을 직접 열어주고 택시에 태웠다. 행선지는 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 도착하자, B씨 등이 내린 뒤에도 A씨는 주민센터 앞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B씨 등 일행이 나오자 이들을 태우고 다시 아파트 노인정으로 되돌아왔다. A씨는 B씨 일행에게 택시요금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까 태우지 못한 노인들을 택시에 태워 다시 동 주민센터로 향했다. A씨는 이렇게 아파트 노인정과 주민센터를 여러 번 왕복 운전했다. A씨는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A씨가 노인정과 주민센터를 오간 날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사전투표일이었다. 그는 사전투표일에 선거구민의 투표를 위해 투표소까지 왕복 운전을 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택시요금을 받지 않고 노인들을 사전투표소에 태워다 주었고, 이 지역에 출마한 모 후보의 캠프에서 직능별 대표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택시에 탔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조사해보니, A씨는 ‘친절한 기사’가 아니라 ‘열성 운동원’이었다. 그는 택시를 운전하며 “어르신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후보를 찍어야 합니다. ◇◇◇후보가 노인센터를 만드는데 얼마나 힘을 많이 썼습니까.”라며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하여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가진 선거인에게 배부할 의도로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다닌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A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및 매수목적 금품운반행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금권선거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A씨는 특정 후보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무료로 제공하여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다면 투표소까지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불법일까? 그렇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미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여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선거는 무엇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므로 교통편의 제공처럼 아무리 작은 금액에 해당하는 편의를 제공하더라도 다른 목적이 있다면 기부행위 위반이 될 수 있다. 기부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친절은 베풀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본 내용은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바탕으로 극화·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 -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733-1390>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