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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월 14일(목)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을 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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