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는 무엇인가요?」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6/03/11 [15:50]

「거소투표는 무엇인가요?」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6/03/11 [15:50]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청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입니다.

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 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 거소투표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신고기간에 토요일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어떻게 투표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법 질의 및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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