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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선거가 있나요? ▸4월 9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4월 10일부터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Q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공휴일여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시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사직기한] 선거일 전 30일(4월 9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Q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단, 2017. 5. 9.부터 시행) ▸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번 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Q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입니다.
Q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 등록은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3월 1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일 전일(4월 1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 선거일 전 30일(4월 9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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