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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19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하였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되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거운동을 기간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 비용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이 있어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 선거법이 개정되어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8일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운동의 자유가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많은 선거운동방법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Q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Q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Q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선거운동 외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온라인이 아닌 실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 유권자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도 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하듯 유권자도 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Q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그리고 팔로우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그리고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선거운동정보’표시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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