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투표는 어떻게 관리 하나요?」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선거정보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7/04/20 [11:04]

제4편 「투표는 어떻게 관리 하나요?」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선거정보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7/04/20 [11:04]

Q 투표소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투표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동선관위의 의결로 결정되고, 동선관위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며, 동선관위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Q 투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군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투표관리관 1명을 위촉합니다.

동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투표사무원을위촉합니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투표관리 사무를 수행하여야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Q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모든 투표관리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Q 투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을 경우 추첨으로 8명을 선정합니다.

 

Q 투표를 개시할 때 투표함 확인 절차는?

투표개시에 앞서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투표함의 안과 밖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한 후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Q 투표용지 작성 및 보관 방법은?

투표용지를 인쇄납품하고 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하는 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와 투표용지 모형을 공고합니다.

군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수량 및 사용내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남은 투표용지는 선거종료 후 투표지 등 선거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Q 소위 무더기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 선거부정에 대한 대책은?

투표참관인은 투표개시부터 투표마감까지 투표함을 감시합니다. 투표함은 1개만 비치사용하며, 투표함에 관리번호가 있는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또한, 이상 유무 검사 후 봉함봉인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에 후보자별 참관인이 서명하도록 의무화 하고, 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 동반하게 됩니다.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도착된 투표함의 봉쇄봉인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 선거인이 본인확인을 마친 다음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이유는?

선거인이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것은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Q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를 절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표용지 발급수량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의 왼쪽 아래 부분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야 하며, 투표가 마감되면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봉투에 담아 봉함봉인한 후 투표지와 함께 보관합니다.

 

Q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어 버리면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을 감시하고 있으며,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참관인이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투표함은 1개만 비치사용하며, 투표함 이상 유무 검사 후 봉함봉인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에 후보자별 참관인이 서명하도록 의무화 하고, 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옮길 때에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동반합니다.

개표소에 도착된 투표함에 대하여는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그 봉쇄봉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있으므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는 누가 감시하나요?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동반하여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으로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PHOTO News
메인사진
[표지초대석] 딸기와 함께 자란 아이들
메인사진
[와이어아트 전시회] 이현 작가의 철선(鐵線)이야기
메인사진
[놀뫼 어린이 동화마을] 정재근 원장의 『풍덩말에서 온 작은 영웅, 을문이』 3
메인사진
[기획특집]오페라마 <인생사용설명서>가 던진 화두, "논산의 유산, 세계로 확장되다"
메인사진
[소통공간] 유권자의 시간, 그리고 책임의 무게
메인사진
[특별대담] 돈암서원 김선의 원장 "오페라마 <인생사용설명서>, 예학의 정신을 오늘의 삶으로 확장하는 문화적 선언"
메인사진
[여행을 찍다] 수로와 선로 사이, 태국이 건네는 ‘뜨거운 생명력’
메인사진
[문화가 산책] 세계적인 예술인의 집결지, 논산 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