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개표는 어떻게 관리 하나요?」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선거정보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7/04/23 [10:52]

제5편 「개표는 어떻게 관리 하나요?」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선거정보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7/04/23 [10:52]

 

Q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관리를 위해 지난 선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구별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구··군개표소의 개표상황표와 실시간으로 교차 확인·대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시민단체, 학회 및 언론인 등 16명으로 구성된 개표사무 참관단을 운영합니다. ‘개표사무 참관단은 개표준비 단계부터 투표지분류기 점검·확인·시험운영 및 선거일 현장 개표까지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Q 개표는 누가 하나요?

각 구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 개표를 진행합니다. ··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등 9인으로 구성됩니다. 투표 마감 후 투표소로부터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되는 대로 개표가 시작됩니다.

 

Q 개표사무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개표사무원 명단은 선거일 전 3일까지 공고합니다.

 

Q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합니다.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순회하면서 모든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Q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의 봉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투표지 전체가 무효인가요?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전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함은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앞면과 뒷면을 봉쇄봉인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합니다.또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투표참관인이 동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의 경우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 운영,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전량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Q 개표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심사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 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선관위에서도 관할 지역의 구군 개표소로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개표자료가 정확한지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Q 지역 개표소의 개표결과와 선관위 홈페이지 개표결과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나요?

개표소의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개표상황표를 게시하고 개표참관인·언론기자 등에게도 배부하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개표결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Q 개표소에 가서 직접 개표현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구··군선관위로부터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개표관람증은 선거일 전일까지 각 구··군선관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표관람증은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Q 개표상황표란 무엇인가요?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 위원장 공표 등 개표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법정서식입니다.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등을 개표부서별 책임자가 기록하며, 개표상황표에 따라 위원장이 최종 결과를 공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Q 개표가 종료된 투표지는 어떻게 하나요?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구별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구분하여 보관상자또는 빈 투표함에 넣고 위원장이 봉함봉인 한 후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Q 투표지는 언제 폐기하나요?

투표지, 개표상황표 등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쟁송을 대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투표지 등 관계서류는 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군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의 효력에 관한 다툼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 관련 소송은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이 있습니다. 선거소송은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소송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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