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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선거기간(5. 20.∼6. 2.) 중이라도 선거와 관계없는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일절 개최할 수 없었다. 계룡시 선거관리 위원회 관계자는 “금년 1월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원래 목적의 동창회 등은 개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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