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논산시선관위와 함께 하는 선거법 Q&A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8/02/13 [20:20]

제2편「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논산시선관위와 함께 하는 선거법 Q&A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8/02/13 [20:20]

 

Q.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Q.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 1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1,000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군의원선거 40만원입니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공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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