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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Q.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 1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공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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