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논산시선관위와 함께 하는 선거법 Q&A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8/02/28 [11:35]

제3편「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논산시선관위와 함께 하는 선거법 Q&A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8/02/28 [11:35]


Q.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 이번 지방선거는 동시선거이므로 총 7장(세종특별자치시 4장, 제주특별자치도 5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Q. 7개 동시선거라는데 어떤 선거가 실시되나요?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도지사, 교육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개(시장, 교육감,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Q.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는데?

-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중앙당이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은 얼마인가요?

- 정당은 중앙당후원회를 설치(시·도마다 연락소 각 1개씩 설치 가능)하고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는 평년 모금액의 2배인 10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후원인은 하나의 정당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제공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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