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논산시선관위와 함께 하는 선거법 Q&A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8/03/20 [21:52]

제6편「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논산시선관위와 함께 하는 선거법 Q&A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8/03/20 [21:52]

Q.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6월 12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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