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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6월 12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Q.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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