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사전투표제도」

논산시선관위와 함께 하는 선거법 Q&A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8/04/11 [17:17]

제9편「사전투표제도」

논산시선관위와 함께 하는 선거법 Q&A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8/04/11 [17:17]

Q.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Q.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Q.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Q.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6월 8일(금), 9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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