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편「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

논산시선관위와 함께 하는 선거법 Q&A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8/04/18 [10:23]

제10편「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

논산시선관위와 함께 하는 선거법 Q&A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8/04/18 [10:23]

Q. 근로자의 투표권행사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 공직선거법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관위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상공인단체에 소속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하고, 현장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 안내 등 투표방법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Q.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Q.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대책이 있나요?

-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셔틀버스·승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운영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와 교통편의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통편의 제공 중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선거지원단 또는 읍·면·동위원회 위원이 함께 동승합니다.

 

Q. 다문화 가정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있나요?

-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외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작성된 투표참여 안내 팸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선관위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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