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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투표권행사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 공직선거법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대책이 있나요? -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셔틀버스·승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Q. 다문화 가정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있나요? -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외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작성된 투표참여 안내 팸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선관위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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