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편「투표절차」

논산시선관위와 함께 하는 선거법 Q&A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8/04/25 [11:43]

제11편「투표절차」

논산시선관위와 함께 하는 선거법 Q&A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8/04/25 [11:43]

 

Q.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는 두 번에 나누어 받습니다.

- 1차로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후투표함에 넣습니다.

- 2차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도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누어 받나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차로 교육감선거, 도지사선거 등 2장의 투표용지를, 2차로교육의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교육감선거, 시장선거, 지역구시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Q. 본인 확인 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복지카드·외국인등록증·자격증·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 있어야합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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