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편「투표 시 유의사항」

논산시선관위와 함께 하는 선거법 Q&A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8/05/09 [08:04]

제12편「투표 시 유의사항」

논산시선관위와 함께 하는 선거법 Q&A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8/05/09 [08:04]

Q.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Q.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Q.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표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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