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궁금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8/05/16 [11:14]

[지방선거가 궁금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8/05/16 [11:14]

Q.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보지 아니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20142공직선거법 개정을통해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근로자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     © 논산계룡신문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68~9) 및 선거일(613)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까지(66~610)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로부터 투표시간 청구를 받은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신성한 투표권이 빠짐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기업체, 기관단체, 노동조합,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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