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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보지 아니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2014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통해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근로자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6월 8일~9일) 및 선거일(6월 13일)에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6월 6일~6월 10일)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로부터 투표시간 청구를 받은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신성한 투표권이 빠짐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기업체, 기관․단체, 노동조합,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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