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편「선거일 선거운동 가능범위」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8/05/16 [11:28]

제14편「선거일 선거운동 가능범위」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8/05/16 [11:28]

Q. 선거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Q.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일에 오프라인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지물을 사용하는 행위(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는 할 수 없습니다.
 
Q.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사,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습니다.
- 출구조사 결과는 반드시 투표마감 후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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