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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개표기,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어떤 이름이 맞는 것인가요? - 일부에서 개표기, 전자개표기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나 정확한 명칭은 투표지분류기입니다.
Q.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면 결국 전자개표로 볼 수 있지 않나요? - 우리나라의 개표방식은 수작업 개표이며,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Q. 투표지분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OCR(광학인식기술) 방식을 적용하여 투표지에 찍힌 기표 형태와 위치를 인식한 후, 정상적으로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 투표지와 기표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합니다.
Q.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하거나 운용프로그램을 조작할 우려는 없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자료제공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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