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검색대 '깜냥근대수'(8) [독자 제보] 꼼수 시리즈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8/06/12 [09:33]

6.13 지방선거 검색대 '깜냥근대수'(8) [독자 제보] 꼼수 시리즈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8/06/12 [09:33]

 (근대수: 우리지역의 사투리로 '근대수가 나간다'처럼 저울에 무게를 달아본 수치)

 

▲     © 논산계룡신문

 

백성현 후보의 번호판도 없는 불법개조 유세차량

 

선거 때마다 임시로 개조된 차량들이 번호판도 달지 않은 채 버젓이 지역을 활보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34조에 따르면 이처럼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엔 관할 지자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지자체가 관할해야 할 문제라고 대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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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환 후보의 꼼수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장 100m이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선거유세차량을 사전투표장 앞에 세워 놓고 주차된 차량은 예외라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상한 '선거사무소 설치' 등 꼼수의 대가가 만약 시의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꼼수가 벌어질지 무척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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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후보의 이동식 현수막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홍보 현수막은 선관위필증을 부착하여 고정된 장소에 게시하게 되어 있다.

김원태 후보는 홍보용 현수막을 이동용으로 제작하여 선거운동원들이 홍보 현수막을 들고 선거운동을 펼쳤으며, 심지어는 이동 중에도 홍보 현수막을 들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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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후보의 명함

 

이용권 후보는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의 선거용 명함을 타인의 영업장에 비치해 놓고 명함을 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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