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후원 Q&A] 제3편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8/12/05 [14:00]

[정치자금후원 Q&A] 제3편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8/12/05 [14:00]

 

Q. 배우자나 부모님이 기부한 정치후원금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 정치후원금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Q. 정치후원금 기부 시 세제혜택이 있나요?

 ⇒ 후원금·기탁금을 기부·기탁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 세제해택 : 10만원 이하(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 공제)

 

Q. 정치후원금 기부금 명세서는 따로 발행되나요?

⇒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셨을 당시 후원회에서 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정액영수증 및 무정액 영수증,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치후원금센터에서 발행한 전자적 영수증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73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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