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정치후원금Q&A] 제1편 정치후원금이란 무엇인가요?

소중한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로 가는 길이 됩니다!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9/11/21 [16:38]

[알기쉬운정치후원금Q&A] 제1편 정치후원금이란 무엇인가요?

소중한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로 가는 길이 됩니다!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9/11/21 [16:38]

 

 

Q1. 정치후원금이란?

‣ 국민이 정당 혹은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기부금(기탁금, 후원금)을 말합니다.

‣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Q2. 정치후원금 기부는 왜 필요한가요?

‣ 정치인을 비롯해 모든 정치활동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 비용을 정당이나 개인이 모두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 등 소수에게 의존하는 경우 불법 자금이 수수되거나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깨끗하고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시작을 위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필요합니다.

 

Q3. 기탁 한도액과 후원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 기탁 한도액은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 후원 한도액은 개인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5백만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누어 기부할 수 있습니다.

 

Q4.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정당에 어떻게 배분‧지급되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

 

 

자료제공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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