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Q&A]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0/03/25 [15:35]

[선관위]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Q&A]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0/03/25 [15:35]

 

1.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명함은 후보자만 직접 배부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됩니다.

 

4.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및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문자메시지에 한함),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 ☏국번없이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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