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선거법2] ‘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NO!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0/09/16 [19:54]

[문답으로 알아보는 선거법2] ‘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NO!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0/09/16 [19:54]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Q. 지인에게 식사 또는 차·커피 등 음료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지역주민의 결혼식에 축의금 또는 화환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민법」에 규정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를 제외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교회나 성당에 헌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A.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을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향우회·동창회 등에 회비를 납부할 수 있나요?

A.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한 의무 없이 특별회비·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과일상자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법령으로 설치된 수용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외의 경로당·노인정을 방문하여 인사 명목으로 과일상자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코로나19 극복 성금, 수재의연금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재해구호법」에 규정된 구호기관이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이재민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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