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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후보검증(2) 최소한 ‘덜 나쁜 후보’ 뽑는 체크리스트 전과·징계·단골출마~불공정 직무수행 사례들
8·15해방과 6·25전쟁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유독 정치만은 발전은커녕 뒷걸음치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국회의원에서부터 광역의원, 지방의원으로 이어지는 많은 선출직 의원들이 국가와 지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지만,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는 재판이 아니다. 정치인은 안보이고 법률가만 있다. 일일이 시시비비만 따진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상상력도 빈곤하다. 정치를 산술처럼 하려 한다. 정치가 시민보다 한 발짝이라도 앞서야 하는데 쫓아 가기 급급하다. 자기 몫만 키우는 '정치꾼'이 아닌, 함께 만족할 길을 찾는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6월 1일 치뤄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채 50일도 남지 않았다.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엄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과연 제대로 된 정치지도자를 뽑았는지?” 단언하기 어렵다. 선거가 임박해지면 “봉사자의 자세로 일하겠다”고 외치지만 막상 뚜껑을 열면 봉사자 자세는 사라지고 ‘권력자의 자세’로 돌변해 있는 정치꾼들을 우린 수도 없이 목도하여왔다. “과연 어떤 후보에게 한 표 주어야 멸사봉공(滅私奉公)의 마음가짐으로 내가 위임하는 소중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게 할 것인지?” 본지는 때로는 매의 눈으로, 때로는 애정의 눈으로 살펴보면서, 이번호는 그동안 예비후보들의 과거 행적을 집중 조명해본다.
첫번째 체크포인트 - 전과 및 징계기록(선거구, 성명: 가나다 순)
[계룡시의원 가선거구 예비후보] [강웅규] 2건
[오정규] 2건
[이용권] 3건
[임성용] 1건
[최헌묵] 2건
[한민희] 1건
[충남도의원 계룡시선거구 예비후보] [김갑선] 1건
[김용락] 1건
[이재운] 2건
[계룡시장 예비후보] [김대영] 1건
[김원태] 1건
[논산시의원 가선거구 예비후보] [이계천] 5건
[조배식] 4건
[홍태희] 1건
[논산시의원 나선거구 예비후보] [김종훈] 1건
[논산시의원 다선거구 예비후보] [김재광] 2건
[논산시의원 라선거구 예비후보] [권오헌] 4건
[김만중] 1건
[김창중] 1건
[서승필] 1건
[충남도의원 논산시1선거구 예비후보] [오인환] 1건
[충남도의원 논산시2선거구 예비후보] [박문화] 3건
[논산시장 예비후보] [김형도] 3건
[이정호] 5건
[전민호] 2건
<기타> [구본선] 모욕죄로 구약식 벌금 100만원 정식재판 중. [전민호] 폭행치상죄로 벌금 500만원 2심 항소 중.
[소속 정당 징계기록] 2020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제92차 심판에서 ‘구본선, 서원, 차경선 의원’에 대하여 “당론으로 정한 후보가 아닌 자에 투표하여 당론을 어겼다”는 내용으로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처분 결정을 내렸다.
[선거마다 참여하는, 3회 이상 출마한 낙선인] [계룡 조광국] 4회 낙선 (2022년 지방선거 계룡시의원 가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논산 이창원] 3회 낙선 (2022년 지방선거 충남도의원 논산시1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두번째 체크포인트 - 건전한 공직풍토 진작을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
1.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계룡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2018년 10월 19일, 계룡시의회는 계룡시에서 요청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 취득]건을 부결시켰다. 당시 윤차원, 허남영, 이청환 의원은 개인적‧정치적 의견을 앞세워 “시에서 요청한 ‘남선리 1279번지’ 부지가 적절치 않다”며, “다른 부지를 물색해 보라”고 반대를 하였다. 당시 2천평 이상 되는 부지를 계룡시에서 찾기가 쉽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국방부 소유의 군용지로서 저렴한 부지 매입비용이 큰 장점이었다. 또한 군문화축제 등과 연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청소년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각종 위해요소가 없는 청정지역이라는 만족스런 조건을 갖춘 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의원은 민선5기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본래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중앙 균형특별회계 사업“으로 “국비 80%” 지원 대상이었으나, 계룡시의원들이 허세를 부리는 사이에 “지방 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보조금이 “도비 20~50%대로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계룡시는 현재까지 국·도비 확보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놀뫼신문 2021년7월1일자 갈 길 바쁜 '계룡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https://nmn.ff.or.kr/20/?idx=7135581&bmode=view)
2. 계룡사랑상품권 ‘불법유통’ 의혹 이청환 예비후보의 가족명의 업소인 ‘계룡면옥’, ‘계룡면옥 정육점’, ‘금산농산’, ‘금산기름’에서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취급한 ‘계룡사랑상품권’은 총 8천1백만 원을 상회한다. 여기에 2020년 5월 분까지 추가하면 9천만 원이 넘는다. “계룡시에서 한 달에 7~8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대형식당의 경우에도 ‘계룡사랑상품권’ 취급액수가 월 2백만원을 상회하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동종업체 대표는 설명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지는 모르겠으나, 2020년 7월 2일부터 소위 ‘상품권깡’ 등 ‘지역사랑 상품권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기사 놀뫼신문 2020년6월29일자 계룡시의회 의장선거와 맞물린 "계룡사랑상품권" 불법 유통 https://nmn.ff.or.kr/20/?idx=4130358&bmode=view )
3. 부적절한 저녁식사 2020년 6월 4일(목), 서원 예비후보는 기자 2명과 함께 논산시청 인근 일식집에서 186,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하였다. 저녁 9시 5분경 함께 식사 중이던 기자가 “참나~~, 세상 말세네요”라며 “논산시 의원 불륜설”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바로 옆에 있던 또 다른 기자는 <좋아요>를 클릭하며 동조하였다. 해당 게시물은 SNS상에서 일파만파로 퍼져 나갔다. 당시 서원 의원은 “식사를 같이 한 것은 맞지만, 앞에 앉아 있던 기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일과 연루된 시의원은 논산시의회 후반기 민주당 의장후보 투표에서 기권했다. 그 기권표는 구본선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관련기사 놀뫼신문 2020년6월12일자 서원 의원,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 의혹 https://nmn.ff.or.kr/21/?idx=3986549&bmode=view)
4.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논산시의회는 지난 2021년 4월 19일 화지동에 거주하는 최 모씨로부터 진정서를 제출받았다. 진정서 내용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 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단기간에 막대한 차익’을 얻었으며, 집행부에서 이 사안을 파악하고도 ‘은폐’를 한 의혹” 제기다. 4일 후인 4월 23일, 제22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원, 박영자, 조배식, 김남충, 최정숙 위원 등 5인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서원 위원을 선임하였다. 최정숙 위원은 한 달 후인 5월 24일 사임하였다. 이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개월 여 활동 끝에 제22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8월 6일 의결하고, 2021년 8월 9일 논산시로 송부했다. 이에 논산시는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등의 법령 위반 사항이 있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공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2021년 8월23일 논산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논산시는 재의요구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필지는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목적에 맞게 편입된 점 ▲해당필지를 보상하면서 논산시의 재정 손실은 없었던 점 ▲공무원의 투기행위는 없었고, 밝혀진 내용도 없다는 점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이 토지를 소개한 시점(2019년 4월)에는 미공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없었다는 점 등이라고 밝혔다. 또한 논산시는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객관적 사실로 규정한 것은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인정되어 재의를 요구했다. 2021년 12월 8일 논산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재의결'을 위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5, 반대5, 기권2로 부결되었다.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물론 '논산시의회 조례와 규정' 등을 무시하고 의회 운영의 불신을 초래하면서까지 요란하게 시작했던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유시무종 (有始無終)"의 결과만 초래하였다. (관련기사 2021년 5월9일자 갈짓자걸음 논산시의회의 안하무인 행보 https://nmn.ff.or.kr/23/?idx=6637218&bmode=view )
5. ‘5인이상 집합금지’ 시기에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실적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중했던 시기인 2021년 1~3월 논산시의회 업무추진카드 사용실적이 공개되었을 당시 시민들의 원성과 질책이 대단했다. 당시 시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인데 시의원들은 고급 음식점에서 ‘김영란법’, ‘5인이상 집합금지’ 등을 위반하며 시민의 혈세인 업무카드를 개념 없이 쓰는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했다. 특히 구본선 의장의 ‘쪼개기 결재’에 대해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미명 아래 충청남도에서 유독 ‘논산시의회’만이 비정상적인 업무추진카드 사용 행태를 보였다”며 “시의원들은 누가 ‘견제’하고 누가 ‘질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도표 : 논산시의회업무추진비 2020년4분기, 2021년1분기 공개내용 중 ‘김영란법’ ‘5인이상 집합금지’ 의심사항)
-자료참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정보(2022.04.14.기준) -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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