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 중점 단속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4/02/06 [22:02]

논산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 중점 단속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4/02/06 [22:02]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논산시선관위’)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월 5일 밝혔다.

논산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법 위반하여 조치 된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선거법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 또는 논산시선관위 041-733-1390 으로 즉시 신고·제보하면 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PHOTO News
메인사진
[표지초대석] 딸기와 함께 자란 아이들
메인사진
[와이어아트 전시회] 이현 작가의 철선(鐵線)이야기
메인사진
[놀뫼 어린이 동화마을] 정재근 원장의 『풍덩말에서 온 작은 영웅, 을문이』 3
메인사진
[기획특집]오페라마 <인생사용설명서>가 던진 화두, "논산의 유산, 세계로 확장되다"
메인사진
[소통공간] 유권자의 시간, 그리고 책임의 무게
메인사진
[특별대담] 돈암서원 김선의 원장 "오페라마 <인생사용설명서>, 예학의 정신을 오늘의 삶으로 확장하는 문화적 선언"
메인사진
[여행을 찍다] 수로와 선로 사이, 태국이 건네는 ‘뜨거운 생명력’
메인사진
[문화가 산책] 세계적인 예술인의 집결지, 논산 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