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 중점 단속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논산시선관위’)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월 5일 밝혔다. 논산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법 위반하여 조치 된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선거법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 또는 논산시선관위 041-733-1390 으로 즉시 신고·제보하면 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