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대표발의군 의료인력 수급·양성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추진
“국군의무사관학교 위치는 국방도시 논산과 계룡이 타당할 것” 국방부, 8월 중 연구용역 착수 예정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8월 14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및 유치는 황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이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17세 이상 23세 미만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중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무사관학교에 교육·실습·연구 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에는 논산 육군훈련소와 계룡 3군본부 등이 있어 충남에 의무사관학교가 설치될 경우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육군훈련소 등에서 복무하는 군 장병들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군 입대를 앞둔 자식을 둔 부모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논산시 연무읍에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 규모인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의무사관학교와 지구병원 간 협력체계 등을 구축해 의무사관생도의 전문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명선 의원은 “현재 복무 중인 군의관들은 대부분 단기복무자이고 군의관 지원자 역시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군 의료체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 의료인력 수급 안정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 의원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국방도시인 논산과 계룡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와 더불어 논산과 계룡 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가 황명선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포함한 장기 군의관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8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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