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군 간부 급식비 처우 개선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정당하고 합당한 대우받도록 노력할 것”
황명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군 간부들의 급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 간 급식 형평성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 당직근무 , 주말 및 휴일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내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 이를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는 내용으로, 사실상 경계작전부대 등을 제외한 부대의 부사관을 포함한 간부들이 훈련이나 당직근무 등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급식비에서 공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 황 의원은 “군 사기진작을 위해 부사관을 포함한 군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군인들이 최대한으로 정당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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