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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계룡시 공직자의 주인정신과 자족도시를 향한 인구정책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5년 주기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15개 시군 중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9개 시군이 포함되었으며 전국적으로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작지만 강한 국방, 전원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 5일에는 22학급 442명의 학생을 수용한 계룡대실초등학교의 개교와 함께 혁신학교로 지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4만 6천여 인구수를 가진 우리 계룡시는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계룡시의 금년도 본예산은 2,713억 8,500만 원이지만 인구 3만의 청양군은 5,522억 7,200만 원으로 계룡시 본예산의 2배가 넘습니다. 뿐만아니라 계룡시와 같은 날 충북 괴산군에서 분리하여 승격한 증평군의 금년 본예산도 3,154억 2,900만 원으로 우리보다 많아서 안타깝게도 계룡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시민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예산은 시세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교부된 보통교부세 수입은 시에서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시비로 우리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룡시가 인구 7만의 자족도시를 조속히 완성해야 합니다. 자족도시를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서는 계룡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한분 한분 모두가 계룡시에 대한 주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2003년 9월 19일 개청한 계룡시는 8년 후인 2012년, MB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후 인접 지자체와 통합시키기 위한 준비로 계룡시가 통합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시민들과 지역정치권의 슬기로운 대처로 이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장은 인구 소멸이 우리 시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 자치단체의 인구 감소가 우리 시의 행정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룡시 공직자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작지만 강한 계룡시,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유비무환(有備無患)과 교토삼굴(狡兎三窟)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계룡시에 공직자의 주인정신과 인구정책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계룡시 공직자는 시 정책 및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주인 정신을 갖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은 물론 솔선수범에 앞장서야 합니다. 주인 정신은 맡은 업무에 대해 주체성을 갖고 사명감과 열정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는 자세라고 생각되며 이와 대조되는 개념은 노예근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룡시 공직자는 시정과 시민에게 유익이 되는 업무라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한다면 이는 이율배반적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직자가 주인 정신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공직자, 보편적으로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슬기롭게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거나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실무자 또는 계선조직(系線組織)에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공직자들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게을리하여 시민과 계룡시에 부담을 준 공직자 또는 계선조직에는 페널티를 줌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책임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사 및 포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 제도적인 시스템을 정비한 후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관외에 거주하는 공직자들이 가족과 함께 자발적으로 계룡시에 전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제도보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룡시는 지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계룡시 공직자의 거주지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과 현실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룡시 공직자는 일반직과 임기제, 공무직, 청원경찰 등을 모두 포함하면 566명이며 거주지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에서 거주하는 공직자는 302명으로 53.4%이고 관외에서 거주하는 공직자가 264명으로 46.6%에 해당합니다. 계룡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관외에 거주하면서 “행복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계룡시”를 아무리 홍보해도 영혼이 없는 마케팅에 불과할 것입니다. 계룡시는 우선 관외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계룡시에 전입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외에 거주하는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룡시에 소속된 공직자는 관내에 거주할 때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현안 사업에 관심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공직자가 계룡시로 이주하게 되면 계룡시세, 보통교부세에 도움이 되며,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계룡시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실증하는 것으로, 신뢰 행정 구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예산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용역에도 적용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과 업체에 대하여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가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과 강한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생각하지 못한 장애물에 좌초될 수 있습니다. 계룡시 공직자가 계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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