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아동수당 지급 확대 법안 대표 발의지급 연령 확대해 기본수당 10만원, 출생 순위 차등해 추가수당 최대 10만원 지급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논산·계룡·금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황명선 의원은 9월 9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둘째 이상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도 매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음을 강조하며, “아동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아동 양육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추가수당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주요국의 70%가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현실에 비해 국내 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황명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보편적 아동 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한부모가정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양육 부담을 덜고,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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