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군인과 군가족 위한 처우개선 절실”“초급간부·예비군·군무원까지 포괄한 실질적 복무환경 개선 필요”
도심형 주거단지 조성 및 민·관·군 협업 군무원 주거지원 추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산·계룡·금산)은 10월 24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군인과 군 가족의 처우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초급간부, 간부, 예비군, 군무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복무환경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황명선 의원은 먼저 부사관 지원율과 임관율의 급감 현황을 지적했다. 부사관 지원율은 2020년 86.5%에서 2024년 43.4%로, 임관율은 2022년 72%에서 2025년 26.7%로 급감하고 있다. 황 의원은 “초급간부의 근무 여건과 보수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며 당직근무비를 평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휴일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주택수당도 월 16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병장 월급은 내일준비적금 포함 205만 원, 하사 기본급은 200만 원 수준으로 초급간부의 급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군 주택수당(월 16만 원)은 단독세대 기준 적정 수준인 35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황 의원은 간부들의 열악한 주거 여건 문제도 강조했다. “관사 입주를 위해 3개월 이상 대기하는 간부가 매년 2,000명 이상이며,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관사·숙소가 전체의 30%에 달한다”며 매입·임차 확대 및 지자체와 협력한 행복주택 도입 등 민·관·군 협업 주거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문제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예비군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이 모두 전투력 유지에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훈련보상비가 동원훈련에만 지급되고 있다”며 예산 확보와 예비군법 개정을 촉구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군무원과 군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가족 평생학습지원센터 건립 등 장기적 관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군의 인사·복지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군인과 가족이 존중받는 복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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