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최국락 계룡시의원 "어린이 안전’대책마련 시급하다!!"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5/11/19 [18:00]

[5분발언] 최국락 계룡시의원 "어린이 안전’대책마련 시급하다!!"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5/11/19 [18:00]

 

  

[전문] 

존경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유괴와 납치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사건 추이는 23년 190건에서 24년 157건, 25년 10월까지 187건으로 금년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실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룡시의 초등학생은 6개 학교에 2,67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어린이 안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제도와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룡시의회는 2018년 「계룡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따르면 보호문화의 환경조성,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사항 등을 포함하는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룡시에서는 초등학교 위해요소 점검의 일환으로 경찰, 교육부 등 관계기관 합동 유괴예방 캠페인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 캠페인으로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일시적 활동이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시설강화 입니다.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구역’이며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 도시공원의 500m 이내의 구역이 해당합니다. 이 구역이 지정되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해당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순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11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와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CCTV 설치 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동 및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의 복지시설 메뉴에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표시되어 있고 상세정보에 명칭과 주소 그리고 연락처가 있어 위급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는 현재 초등학교 인근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 안전Dream앱도 있습니다. 이 어플의 생활안전지도에도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시민들과 어린이 및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홍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룡시 초등학교는 6개소인데 대실초등학교 인근에는 아직까지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최소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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