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교정시설 수용 기준 강화 법안 대표발의

성명 미확인 시에도 체격·인상 등으로 특정 가능하면 수용… 법정 감치 명령 집행력 보완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5/11/24 [14:41]

황명선 의원, 교정시설 수용 기준 강화 법안 대표발의

성명 미확인 시에도 체격·인상 등으로 특정 가능하면 수용… 법정 감치 명령 집행력 보완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5/11/24 [14:41]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상·체격 등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교정시설 수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집행이 정지되고 석방되는 사태가 발생한 데에서 비롯됐다. 법원의 명령이 현실 행정 집행 과정에서 무력화된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 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5조제2항은 피고인의 성명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인상·체격 등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교정시설이 성명 미확인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은   현 법률 체계의 취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황명선 의원은 개정안에서 성명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인상, 체격 등으로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교정시설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교정시설장이 지문 대조 조회 등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황명선 의원은 “재판부의 감치 명령을 사실상 무력화한 이번 사태는 법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문제”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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