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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는 11월 25일 제1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청환 의원)가 제출한 심사 결과에 따라 ▲계룡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대표발의 김미정 의원) 등 총 1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권 의원)가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326억 8천2백만 원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31억 9천8백만 원 역시 원안가결됐다.
계룡시의회는 앞으로의 회기 일정도 빠듯하게 이어간다. 26일부터 28일까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12월 1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이어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며, 오는 15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5회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범규 의장은 “중요한 예산과 조례안 심사가 이어지는 정례회인 만큼 시민 삶과 직결되는 사안들을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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