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D-180… 12월 5일부터 각종 제한·금지행위 본격 시행선관위 “지자체장·정당·입후보예정자, 법규 숙지 필요… 위반 시 엄중 대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적용되는 제한·금지 행위를 지자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가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 공정성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행위가 제한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배부하거나 방송으로 홍보할 수 없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이 금지된다.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 혹은 이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선전 행위 역시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지자체장과 정당, 관련 단체 등이 법률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규정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문의나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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