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대전시의회,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 공동 대응

“실질적 자치권 이양·의회 독립성 보장 반드시 필요”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6/01/29 [18:01]

충남도의회·대전시의회,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 공동 대응

“실질적 자치권 이양·의회 독립성 보장 반드시 필요”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6/01/29 [18:01]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권 확대와 의회 독립성 보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긴밀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1월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충남도와 대전시가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목표로 광역 통합을 선언한 이후,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한 바 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지원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현재 제시된 지원안이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을 한시적·시혜적으로 배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권한이양 없이는 주민 삶의 질 향상 한계

 

양 의회는 지역이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방 수준에 준하는 실질적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 구조로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재정분권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시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투자심사 제외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시의회 독립성·입법권 보장해야”

 

또한 양 의회는 통합 특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사전 통제와 집행기관장의 조직 통제라는 이중 구조에 놓여 있으며,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권한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 ▲특별시장 견제를 위한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의회 조직·예산권의 독립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 초기 안정화를 위한 위원회·사무처 존속 및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 규정을 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통합 특별시의회의 고유 권한과 자치권 보장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통합 사무처 구성, 조례 정비,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 마련 등 후속 준비에도 함께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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