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준 4군 체제’ 구축 위한 국군조직법·국방개혁법 개정안 대표발의해병대 독립성 강화·국가전략기동부대 법제화… 사령관 지위 참모총장급 격상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계룡·금산)이 해병대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황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준 4군 체제’ 구축을 위해 해병대를 해군에서 법적으로 분리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방개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병대는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법적으로는 해군에 예속된 구조를 유지해 왔다. 또한 실제 작전 상황에서는 해병대 1·2사단이 각각 육군 작전사령부와 수도군단의 통제를 받는 이중 구조에 놓여 있어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 등에서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해병대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군의 조직을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로 명시해 해병대를 해군에서 법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규정해 기존 상륙작전뿐 아니라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요 임무로 명문화함으로써 작전 전문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방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사령관의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해 국방 운영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법 개정을 통해 군 구조와 합동성의 법적 정의에 해병대를 공식 포함하고, 합동참모본부 내 공통직위 보직 비율을 해군·공군의 50% 수준으로 설정했다. 또한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 지휘관 보직 시 해병대를 해군·공군과 동일하게 포함해 순환 보직하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황명선 의원은 “해병대는 국가 안보의 핵심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체성 문제와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해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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